정책연구자료

서울시립 문화시설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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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2453
  • 연도 : 2009
  • 용역명 : 서울시립 문화시설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09/03/23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9/06/15 - 2009/12/15
  • 책임연구원 : 라도삼
  • 용역분야 : 문화·관광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립 문화시설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09/06/15 - 2009/12/15
  • 연구내용 : ㅇ 현황 기초조사 - 문화시설 관리․운영실태 조사 - 문화시설 시설관리운영자의 의견수렴 ㅇ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분석 - 현 관리․운영체계 상의 나타난 문제점 정리 분석 - 정부 및 타 자치구, 해외의 문화시설 관리․운영실태 조사․분석 ㅇ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종합적 수립 - 문화시설 운영자 및 관련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의견 수렴 - 시립문화시설의 관리운영체계 수립 ㅇ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 체계적인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위탁조건 규정 (위탁대상 및 사용료 등 위탁조건)
  • 담당자 : 김창수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ㅇ 연 구 명 : 서울시립 문화시설 관리운영방안 연구
ㅇ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ㅇ 목 적 : 시립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체계의 수립과 문화시설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ㅇ 우리시는 현재 시민고객의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시설 을 건립하고 있으나, 관리운영체계
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별법 에 의거,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ㅇ 향후에도 아트 팩토리(Art Factory) 및 지역별 거점 공연장 등 많은 시설건립이 예정된 바, 관리
운영체계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시립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혼선이 예상됨.
ㅇ 이에 문화시설 현황 및 관리·운영에 관계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각종 분야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근거법령(조례)은 있으나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근거규정(조례)은 마련되어있지 않음
- 여성관련․사회복지․청소년․시립병원․주소기업지원․직업전문
학교․근로자복지․교통문화교육원․물재생시설․체육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등 ㅇ 현황 기초조사
- 문화시설 관리․운영실태 조사
- 문화시설 시설관리운영자의 의견수렴
ㅇ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분석
- 현 관리․운영체계 상의 나타난 문제점 정리 분석
- 정부 및 타 자치구, 해외의 문화시설 관리․운영실태 조사․분석
ㅇ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종합적 수립
- 문화시설 운영자 및 관련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의견 수렴
- 시립문화시설의 관리운영체계 수립
ㅇ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 체계적인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위탁조건 규정
(위탁대상 및 사용료 등 위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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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립 문화시설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779 분류 문화관광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창수 생산일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