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1660637793932
- 연도 : 2023
- 용역명 :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입력일 : 2022-08-16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스마트모빌러티
- 용역기간 : 2023-06-09 - 2024-02-03
- 책임연구원 : 김승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91,000천원
- 사업명 :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23-04-01 - 2023-11-30
- 연구내용 :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 계획의 적용방안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 택시운송사업의 현황 분석 및 수요 전망 ○ 상위계획 및 국내외 택시정책 분석 ○ 택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부문별 신규시책 발굴 등 개선방안 도출 ○ 소요재원 추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미래 첨단 신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적용 검토 등
- 담당자 : 이병욱
- 연구수행기관 : (주)스마트모빌러티
문서 설명
초록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택시발전법 ) 제6조-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알림(국토교통부, 2022.7.18.)
○ 추진목적
- 택시운송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택시산업의 발전 도모
○ 추진절차
- 시행계획(안) 마련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계획 제출(국토부 장관) ※ 택시발전법 제6조 제6항
○ 수립주기 : 5년
-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제출(택시물류과-6209, 2017.8.2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택시발전법 )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알림(국토교통부, 2022.7.18.)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 계획의 적용방안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 택시운송사업의 현황 분석 및 수요 전망
○ 상위계획 및 국내외 택시정책 분석
○ 택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부문별 신규시책 발굴 등 개선방안 도출
○ 소요재원 추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미래 첨단 신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적용 검토 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51515340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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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주)스마트모빌러티 |
작성자(책임자) | 이병욱욱 | 생산일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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