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16638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입력일 : 2016-10-11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역기간 : 2017-03-01 - 2017-12-31
- 책임연구원 : 최창섭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49,102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7-03-01 - 2017-12-31
- 연구내용 : ○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연계성 검토 - 정비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 건축물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제시 - 건축물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토지 활용계획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매각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및 채무 변제계획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주민의견 수렴(필요한 경우 수렴) 등
- 담당자 : 주미
- 연구수행기관 : (주)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문서 설명
초록
○ 사업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사업내용
-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방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토지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매각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및 채무 변제계획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수립해야할 법정계획
○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확보
○ 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 ○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연계성 검토
- 정비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 건축물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제시
- 건축물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토지 활용계획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매각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및 채무 변제계획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주민의견 수렴(필요한 경우 수렴) 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41633872 | 분류 | 건설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주)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
작성자(책임자) | 허상무 | 생산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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