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746(2017.2.2.)호 “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센터에서 관리·운용중인 의약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내용 연번 품 명 단위 수량 폐기사유 (유효기간) 1 벤토린네뷸 개 40 유효기간 만료 (22.01.31.) 나. 폐기날짜: 2022. 01. 31.(월). 다. 폐기장소: 관내 의료기관 라. 폐기방법: 의료기관 관계자 인계 붙임 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끝. 담당자 최문순 1팀장 정재훈 119안전센터장 01/27 김민우 협조자 시행 역촌119안전센터-408 ( ) 접수 ( ) 우 03487 서울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 전화 023760119 /전송 02) 356-0674 / cms3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76471
202201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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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6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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