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한성여객 운행계통) 통보 한성여객 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운수회사 및 관련 기관(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승인 1) 대 상 : 한성여객(1154번) 2) 변경사유 : 의정부 신곡동 부근 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운행시간·횟수 조정 노선 번호 구 분 기?종점 요일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1154 한성여객 현행 하계동 ∼ 신곡동 평 12 11 1 0 9 2 27.64 103 9 4 89 10 16 04:30 23:20 토 10 1 0 10 0 104 9 0 90 10 18 공 9 1 0 9 0 97 9 0 81 12 18 변 경 평 12 11 1 0 9 2 27.64 106 8.8 4 87 10 20 04:30 23:20 토 10 1 0 10 0 106 8.8 0 88 10 22 공 9 1 0 9 0 101 8.8 0 79 12 22 나. 운행개시일 : 2022.2.7.(월),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성여객 주무관 주진형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01/24 김규룡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jjh1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49154
20220125054507
본청
버스정책과-2503
D00000446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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