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e호조 세부사업 분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 및 서울광역 2022-020(2022.01.20)호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교부금액 :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라. 입금방법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마. 예산과목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교육훈련,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유통활성화,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2)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3)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5)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사업비 신청 공문 1부 2.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사업비 신청서 1부 3.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사업비 예산소요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4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자활지원과-1139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494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25248613
20220125054507
본청
자활지원과-1139
D00000446006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