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시하신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민원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모든 자치구에 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이용 자치구에 ②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 ③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특별출연금 부과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②에 해당하는 비용은 매달 지원하고 있으며, ③특별출연금은 공동이용협약서에 따른 특별출연금 지원기간(2012.~2020.12.)이 만료되어 ‘21년부터 기금 총액이 대폭 축소하였으나 아파트 관리비는 동일하게 지출되어 ‘22년부터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2. 이에 서울시는 공동이용협약을 (임시)개정하여 공동이용 자치구에 특별출연금을 부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1/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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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04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관리번호 D0000044593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