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이첩)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이첩) 1. 市 감염병관리과-1651(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제한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 해제 시설(6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 마트·백화점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 제2022-34호 참고 3. ○ ※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1.18.(화) ~ 별도 안내 시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 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 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4.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백재승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1/2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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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22.1.1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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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22.1.17] 방역지침 오기등 정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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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22.1.1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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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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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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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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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1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재승 관리번호 D0000044580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