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관련 유의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관련 유의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404(2022.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신분 및 신청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최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제3자의 주민등록증 허위 대리발급을 통해 각종 대출·금융사기에 악용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소송, 손해배상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시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철저한 신분확인을 당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항 > ① 제출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비교 ② 사진이 부착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확인 ③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의 서면확인 또는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동행 - 의심스러운 경우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질문 가능 ④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 담당자의 육안 확인이 원칙이며, 지문 대조결과를 통한 확인만으로 발급금지 (실리콘 제작된 복제지문 또는지문의 융선이나 유사도가 높은 타인의 지문의 경우 '성공'으로 조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조수단으로만 활용) 3.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1장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민원이 발생한바 있어, - 주민편의 차원에서 6개월 이내의 재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진 제출없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시스템상 사진정보의 저장일자 등을 통해 6개월 이내의 사진임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절차 진행('21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주요사례 선정) 4. 해당 안내사항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주연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1/13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juyeon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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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관련 유의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69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4535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