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노인지원주택 보조금 신청 안내(1분기)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관련입니다. 2. 2022년 1~3월 노인지원주택 사업 보조금 신청을 안내하니, 각 서비스제공기관은 붙임 양식으로 ’22. 1. 18.(화)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1분기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2022년 노인지원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붙임 1)에 따라 신청 - 복지포인트: ’22. 1. 1. 기준 현원 호봉별 산출, 1년분 1회 신청 - 1분기 연장근로수당은 2개월분(1~2월 발생)만 신청 3. 아울러, 1분기 보조금 신청을 위한 “노인지원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붙임 1)은, 「2022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노인지원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2022년 1분기 노인지원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 산출내역서(서식) 1부.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부.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부. 5. 2021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교부 신청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장,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12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 7)
25178045
20220113054007
본청
어르신복지과-772
D000004452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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