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시설 지원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18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연태 김성연 김종수 01/12 최원석 협 조 인재노무팀장 천세은 시설관리팀장 성호준 코로나19 장기대응과 안정적 병상확보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시설 지원계획 2022.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코로나19 장기대응과 안정적 병상확보를 위한 2022년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시설 지원 계획 코로나19 중장기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시설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의 지원기준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시설 제공기관 지원 필요 ○ 시설사용료 등 시설별 지원기준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 ?? 추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9조, 제65조 -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제37조 1항 2호) - 감염병 대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 동원(제49조 12-2호) - 격리시설 운영 및 시설동원 관련 시·도의 경비부담 (제65조)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및 예산지원 기준 (중수본(보건복지부)) ?? 대상시설 및 지원현황 ○ 대상시설 : 시 센터 17개소 ※ 자치구센터는 중수본 지침 등 기준에 따라 자치구 및 시설간 협약에 따라 지원 ○ 시설별 상세내역 ○ 지원근거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및 예산지원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202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소요파악 및 요구 가이드라인(2021.7, 중수본) ○ 지원내용 1) 시설사용료(임차료 등) : 민간호텔?대학기숙사 등 시설임차료, 원상복구비 등 2) 공공요금 등 :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 3) 기타 운영경비 :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소요파악 및 요구 가이드라인(2021.7, 중수본), p24.】 ○ 지원방법 : 월별 청구에 따라 항목별 지원 1) 공과금 및 기타 운영경비 : 운영실국별 지출 2) 시설사용료 : 시민소통담당관 지출 (대학교는 기타 경비 등 일괄 지출) - 원상복구비 : 소관 부서별 집행 (총무과, 인력개발과, 시민소통담당관) ?? 2022년 시설별 지원 계획 ○ 기존 지원 사항 : 17개 센터 기존 지원내용 계속 적용 - 대상시설 : 17개 시센터 - 지원항목 : 공과금, 시설사용료, 운영지원 경비, 기타 소요경비 ○ 기 타 : 각 시설별 추가 지원 사항 발생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예산지원 기준 등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 예산확보 : 안전총괄과 재난기금 심의 요청(인력개발과→안전총괄과) - 2022년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확보 계획(인력개발과-225호(’22.1.5)) - 상반기 총 소요예산 899억 중 재난기금 315억 반영 및 심의요청 ?? 행정사항 ○ 지원기준 수립 시행 : 2022. 1월 ○ 지원기준 점검 및 추가지원 사항 재검토 : 반기별 (신규 수요 발생 시) - 생활치료센터 신규 발굴 및 기존 시설 추가 요청시 지원사항 재검토 붙 임 : 민간호텔 생활치료센터 임차료 등 보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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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시설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18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태 (02-2133-6408) 관리번호 D0000044524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