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요청 1. 아래와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85(2022.1.8.)호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51(2022.1.6.)호 2. 「건축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로서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의무화 - 대상시설: 3층 이상 노유자시설 등 - 재정지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 - 유효기간: 22.12.31. - 벌칙조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세부사항: 붙임 참고 3. 위 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허가(신고) 절차 시 신청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구(어르신복지시설) 주무관 김낙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1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0 /전송 02-768-8865 / nak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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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복지부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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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22년은 상반기 중).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인복지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6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7410) 관리번호 D0000044516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