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도에 참여해주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지지원사업'의 업무처리지침 상 보조금 회수 예외 사유는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대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만을 보조금 회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계측 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담당자 이충헌, ☎2133-366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충헌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1/07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7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25160366
20220111050007
본청
대기정책과-379
D000004449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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