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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계천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52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김기택 01/06 박상빈 협 조 2022년 청계천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2022. 1.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2022년 청계천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청계천박물관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제고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 하고자 함 Ⅰ. 현 황 ?? 개 요 구 조 층 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높 이 준 공 일 철 근 콘크리트 지하2층, 지상4층 2,483.5㎡ 1,470.04㎡ 5,740.24㎡ 20.2m 2005.9.26 구 분 시 설 내 역 전기설비 - 수전 22.9KV, 전기용량 900KW(계약:450KW) - 변압기 450KW×2대, 발전기 180KW, 배전반 7면 기계설비 - GHP 실외기 18대, GHP 실내기 87대, 공조기 2대 - 보일러 1대,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1대, - 배수펌프 16대, 항온항습기 3대 소방설비 - R형수신기 1식, 소화전 12개, 소화용수펌프 3대, - 스피링클러 296개, 감지기 155개, 방화셧터 10개소 정화조,탱크 - 정화조 : 1,000인/1일 처리량 - 탱 크 : 지하저수조 60㎡, 급탕탱크 : 1㎡ ?? 시 설 작 성 자 청계천박물관장 : 박상빈 ☎2286-3401 담당 : 김기택 ☎432 ?? 소요예산 : 265,993천원 ○ 예산현황 구 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총 계 265,993 청사관리 용역비 : 9,918 청사관리보수 등 : 95,575 우편 / 보험료 등 : 7,500 촉탁직 등 보수 : 153,000 (단위 : 천원) Ⅱ. 유지관리 계획 ?? 기본방향 ○ 건물설비가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정기적인 기기점검 실시 및 고장 발생에 대비한 예비부품 확보 ○ 시설물 별 법적 정기검사 실시로 사전 예방정비 ○ 점검 시 적출사항(노후, 고장, 불량)에 대한 보수 및 개량공사 추진 ○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 공무직 및 촉탁직 복무 및 업무관리 철저 Ⅲ. 공무직 및 촉탁직 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복무관리 ○ 근 거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등 ○ 인력현황 : 총 23명 (공무직 18명, 촉탁직 3명, 기간제 2명) 구 분 정 비 경 비 안 내 미 화 인 원 6명 (공무6) 5명 (공무4, 촉탁1) 7명 (공무5, 기간제2) 5명 (공무3, 촉탁2) ?? 복무 및 업무관리 ○ 직종별 업무분장 및 세부 업무매뉴얼 수립 및 시행 관리 ○ 근로자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등 관리 ○ 출퇴근 및 휴가 등 복무 관리 ○ 근무성적 평가 실시 ○ 공무직 채용 및 촉탁직 전환 관련 업무 수행 Ⅳ.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시설 관리 용역 추진 현황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과 업 내 용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22.1.1 ~ ‘22.12.31 -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1대 - 열화 마모등에 따른 소모품 교체 - 월1회 이상 정기점검 청사방역 용역 ‘22.1.1 ~ ‘22.12.31 - 건물 및 부지 전체 방역 인체에 무해한 소독약품 사용 - 월1회 이상 방역실시 ○ 전문관리 업체에 의한 시설물 관리 용역 추진 ○ 각종 운용기기에 대한 상시 확인점검 및 즉시 보수체계 유지 ○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시 비상관리체계 유지 ○ 용역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용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진행 ※ 세부사항은 “용역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 ?? 기계설비 ○ 일반사항 - 냉?난방기 가동 및 작동상태 수시점검 및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 승강기의 소음, 흔들림, 비상전화 개통여부, 도어, 작동버턴 정상 작동 여부, 기계실 내부 기기운영, 환기 등 작동상태 점검 - 공기조화기의 소음진동 상태, 필터 및 송풍기 날개 등 청소 상태 - 급?배기휀의 소음진동 상태, 내?외부 청소상태, 댐퍼 조정장치의 작동상태 - 펌프, 항온 항습기, 보일러 등 작동상태 수시점검 ○ 승강기 점검 및 정기검사 - 근 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자체점검), 동법 제13조(안전검사) - 자체점검 : 월1회이상 시설관리원(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에 의한 자체점검 - 정기검사 : 년 1회 (엘리베이터 5월, 에스컬레이터 7월) ○ 도시가스시설 정기검사 - 근 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 시 기 : 1회(6월) / 년 - 점검내용 : 가스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안전검사 ○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모타펌프 등 기타 설비 - 모든 설비는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기기 이상 시 시설정비원의 1차 점검 후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비 실시 - 정기적인 예방정비 실시로 고장발생 최소화 ?? 전기설비 ○ 일반사항 - 고압 및 저압 전기시설물에 대한 일상?육안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실시 - 긴급사항 발생 시 기기별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점검 적출사항(노후?고장?불량 기기)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 정기검사 - 근 거 : 전기사업법 제6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 검사주기 : 1회(9월)/2년 (22년 수검 예정) - 검사내용 : 고압 전기설비(22,900V)에 대한 안전유무 검사 ?? 소방설비 ○ 일반사항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 - 소방계획서 작성 비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무수행 -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등 수시점검 - 외관 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근 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 자 격 :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 책 무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편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교육훈련 등 - 선임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소방계획서 작성 :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 참조 ○ 자위 소방대 편성 및 운영 - 근 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조 직 : 대장, 부대장,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소방시설 점검 - 근 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시기 및 점검자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자 외 관 점 검 매 월 소방안전관리자 작동기능점검 3월 중 소방점검 전문업체 종합정밀점검 9월 초 소방점검 전문업체 ○ 소방 교육?훈련 - 근 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대 상 : 전직원(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연구원 포함) - 시기 및 내용 시 기 내 용 4월 경 화재예방,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한 사항 10월 경 ※ 세부사항은 “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에 의거 시행 ?? 건물관리 ○ 일반사항 - 건축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수시 확인 - 지속적으로 확인 관찰하여 손상이나 결함 등 발견 시 즉시 처리 - 콘크리트, 강재 등 지상부에 대한 균열, 부식, 손상, 누수 등 일상점검 - 지하부에 대한 바닥누수, 결로, 벽체균열 등 일상점검 ○ 건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12조 - 점검기관 :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점검주기 :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4월, 10월) 정밀안전점검 1회 / 3년(22년 점검 예정) - 점검내용 : 건축물의 변형, 파손상태, 균열, 누수 등 상태점검 ※ 점검결과 전산입력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 근 거 : 건축물 관리법 제13조 - 점검기관 :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점검주기 : 사용승인일 기준 5년이 지난날부터 3년에 1회(9월) (19년 점검 완료 / 22년 점검 예정) - 점검내용 : 건축물 대지, 높이,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총 6개 분야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작 성 : 매년 2월 15일 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전산입력) ○ 건물 강화유리 관리 - 건물외관 커튼월 등 강화유리 자연파손에 대비하여 순찰강화 및 수시점검 - 강화유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필름 부착상태 등 안전시설 수시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유리 교체 시 접합강화유리로 교체 ○ 정화조 청소 - 근 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청소업체 : 서울시 성동구청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 - 청소주기 :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 청소 ??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법규 및 대상시설 - 적용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대상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박물관 ○ 일반관리 - 공조기, 환기설비 유지관리 철저 - 먼지 유발 시설물 청소 철저 - 전시준비 및 보수공사 등 시행 시 친환경 제품 및 자재사용 ○ 실내공기질 측정 - 근 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항목 및 기준 ? 유지기준 구 분 미세먼지, PM10, (㎍ / ㎡) 이산화탄소, CO₂,(ppm) 포름알데히드,HCHO,(㎍ / ㎡) 일산화탄소 CO,(ppm) 기 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10이하 ? 권고기준 구 분 이산화질소 NO₂,(ppm) 라 돈 Rn,(pCi/L) 휘 발 성 유기화합물 VOC,(㎍ / ㎡) 석 면 (개 / cc) 오 존 (ppm) 기 준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측정횟수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 1회 - 측정시기 : 12월(22년 유지, 권고기준 측정예정) ※ 법적 측정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 근 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 보고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 후 성동구청 맑은환경과에 보고 Ⅴ. 주차장 관리 ?? 주차장 현황 : 주차면수 44면, 면적 1,407㎡ ?? 주차장 운영 ○ 운영시간 : 청계박물관 관람시간 내 ○ 근 무 자 : 경비원 1명 ○ 수입금 처리 방법 - 일수입금 결산 → 결산서 및 주차료 보고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 입금 ?? 주차장 요금 징수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3조 ○ 주차요금 : 5분 당 250원 (2급지 노외주차장 요금 적용) Ⅵ. 주요 정비사항 ?? 시설 및 관람환경의 안전성 제고 ○ 청사 옥상정원, 4층 목재데크 보수 ○ 청사 냉난방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수시보수 ○ 건축물, 승강기, 도시가스, 전기설비, 소방시설 등 정기검사 ?? 청사 시설 개선 ○ 외벽 노출 콘크리프 표면 발수제 도포 예정 ○ 옥상정원 및 외곽 화단 식재 및 환경 정비 ○ 장마철 대비 누수 부분 점검 및 유도 방수 시설(주차장) 설치 보수 Ⅶ. 조치계획 ?? 기본방향 ○ 각종 점검결과 적출 된 부분 중 경미한 사항은 시설정비원 즉시 조치 ○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로 인한 시설물의 기능장애 발생 또는 고장 사항은 관련 전문업체를 수배하여 우선 긴급 정밀점검 보수토록하고 추후 정산조치 ○ 중장기 과제로 개보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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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계천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52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택 (02-2286-3432) 관리번호 D00000444926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청계천문화관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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