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알림 및 민원 대응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알림 및 민원 대응 철저 1. 관련문서 가. 소방청 119구급과-1779(2021.12.28.)호『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알림 및 민원 대응 철저』 나. 재난대응과-26676(2021.12.31.)호 『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알림 및 민원 대응 철저』 2. 구급증명서 신청·발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직원에게 전파·교육하여 민원 대응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급자"라 한다) 2. 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은 환자 접촉을 기준으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인식하고 시진·문진·촉진 등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촉한 경우로 정의함 ※ 출동 중 귀소 등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접촉하지 아니한 건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붙임 구급증명서 발급 관련 개선사항 추진 계획(소방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신트리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정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선희 구급팀장 강광억 재난관리과장 12/31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9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62 /전송 / sunny2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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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알림 및 민원 대응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97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62) 관리번호 D000004445857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