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8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결 재 장미영 주호돈 12/30 고석영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1. 12. 27.(월) 10:00~10:30 교 관 청소년정책과장 교육대상 청소년정책과 직원 13명(미참석자 : 재택근무 3, 휴가 7) ※ 미참석자는 교육일지 공람 및 출근시 팀별로 별도 교육 실시 교육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강화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교육 교 육 내 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강화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철저 ○ 적용기간: 2021. 12. 18.(토)~2022. 1. 2.(일) ○ 주요내용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및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동거가족 감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시행 ??(변경 전) 동거인이 ① 확진되거나 ②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시, 해당 직원이 자가격리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출근 가능 ??(변경 후) 동거인이 ① 확진되거나 ②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시, 해당 직원은 반드시 재택근무 시행하고 동거가족 격리 해제 및 본인 음성 확인 후 출근 - 확진자 소속 부서원 및 밀접접촉자 추가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후 2일 뒤 추가 PCR 검사 실시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명까지 가능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예시) 5인 이상이 식당 방문 후 4인 이하로 나누어 앉기 금지 붙임 : ‘강화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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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84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영 (02)2133-4116) 관리번호 D0000044444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