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처분함을 알려드리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제재처분 사항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게재함을 안내드립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임미란 입법정책팀장 최영미 입법담당관 12/28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4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05 /전송 02-2180-7920 / sweet1431@seoul.go.kr / 부분공개(5 7)
25067399
20211229054006
본청
입법담당관-4815
D00000444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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