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3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03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23583(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901호)』이 수정가결 되었으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4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5.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단장,기후변화대응과장,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12/24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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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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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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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안번호 2901)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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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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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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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03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207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02-2133-3278) 관리번호 D0000044400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