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E609920211223124827389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1.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 전자촉탁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5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 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붙임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황인순 요금제도과장 12/2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7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25042628
20211225054006
본청
요금제도과-12700
D00000443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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