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독주택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독주택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협조 요청 1. 환경부 생활폐기물과(’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21.12.25.~’22.12.24.)을 두고 주민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 보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현장 계도, 안내,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관내 단독주택 지역 중 다량배출지역 중점 관리 등을 통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등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5. 아울러,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혼합되지 않고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 설치, 전용 수거 차량 및 인력 확보 등 자치구 여건에 맞는 별도 수거체계 구축과 별도 선별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12/2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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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384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438829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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