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구로구 신도림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940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신성미 홍연화 12/16 오면숙 협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12. 자산관리과 (재산처분팀) 시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m2)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명 비고 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검토의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처분적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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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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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매수신청서 및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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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토지이용계획(열람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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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구로구 신도림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940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성미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4337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