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운수㈜·신길교통㈜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보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7784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박세나 박흥식 12/09 노병춘 협 조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버스운영팀장 김정묵 버스차고지팀장 김영호 신길운수㈜·신길교통㈜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보고 2021. 12. <버스정책과> 신길운수㈜·신길교통㈜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회사 신길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 개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양 도 자: 신길운수㈜ ? 양 수 자: 신길교통㈜ - 신길교통㈜ 법인 설립일: ’21.10.27. ? 양도·양수 내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 차량 및 운송 부대시설 일체 - 7개 노선 총 117대 [붙임1] 연번 노선 번호 유형 기·종점 인가 대수 인가 거리 운행 시간 총운행 횟수 배차 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1 604 간선 신월동~중구청앞 21 42.3 169 98 8-15 0400 2250 2 606 간선 부천상동~조계사 22 62.9 220 80 9-18 0400 2230 3 652 간선 자양동-대치동 27 47.9 220 102 7-14 0400 2240 4 653 간선 오금동-청량리 5 27.92 110 36 10-20 0430 2320 5 661 간선 오금동-청량리 18 53.18 205 69 13-18 0400 2240 6 673 간선 오금동-고속터미널 17 51 200 72 13-18 0430 2250 7 674 간선 신도림역-성락교회 7 28 120 52 11-20 0420 2300 - 주사무소(서울시 양천구 월정로117), 영업소(부천시 상동 부일로155) ? 양도·양수 일시: 2022.1.1.(토) 첫차부터 Ⅱ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 양도·양수 신고 적정여부: 적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에 필요한 신고 서류 제출: 충족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도·양수 계약서, 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총회 의결서, 노선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제출 ? 신길교통㈜ 임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해당 없음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조회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결격사유·범죄경력 없음 ? 시내버스 면허기준 충족여부: 충족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 차량대수: 총 117대, 시내버스 면허기준(최소 40대 이상)에 적합 - 정비·차고지 면적: 운송 부대시설·차고지 양수 및 임대하여 요건 충족 ? 보유 차고지 면적: 양수 및 임대한 총 8,851.7㎡ 전부 사용 - 운송 부대시설: 주사무소 및 부천시 영업소 확인결과 적합[붙임3] 구분 주소 차량대수 법정 필요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구분 비고 1 주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 117 53대 2,120㎡ 신월동 228-2 2,460.4㎡ 소유 신월동 228-3 82.6㎡ 신월동 235-1 345.8㎡ 2 부천시 영업소 부천시 상동 부일로 155 64대 2,560㎡ 상동 621-6 2,453.4㎡ 임대 상동 622-1 2,597.9㎡ 상동 622-2 911.6㎡ 총계 117대 4,680㎡ 8,851.7㎡ ? 기타 검토사항: 고용 승계 - 소속 사무·관리·정비직 등 고용승계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내용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 ?? 검토결과: 조건부 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및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의 법정 기준 충족 ? 단,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 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조건부 승인 - 양도?양수후 고용승계 등 양도·양수 신고내역 불이행시 면허취소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승인 통보 : ’21.12.7.(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운행개시 : ’22.1.1.(토)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 신고서 및 제출서류 1부. 2. 양도·양수 대상 노선도 및 차량 내역 각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확인서 각1부. 4.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결과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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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 서류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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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양수도 대상 노선도 및 차량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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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확인서_신길교통.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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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결격범죄경력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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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길운수㈜·신길교통㈜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7784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나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4427458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