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안내(면목동667-)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소재 주택의 수도계량기 2021.7.22.정례검침시 검침량이 201㎥, `21.9.22 정례검침 량이 223㎥으로 격증되어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21.11.22. 정례검침시 검침량이 평소수준인 162㎥으로 감소하였습니다. 3. 옥내배관 누수수리를 하셨다면, 2021.10월분 상하수도요금(사용량 101㎥) 누수감면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법정기한으로 기한 경과시 누수감면 조치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5. 누수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하여는 우리사업소 민원실(02-3146-2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2/07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80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4907611
20211208075859
본청
요금과-26802
D00000442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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