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분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2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1년 4분기(2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금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2.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3. 교 부 일 : 2021.12.10.(금) 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5. 교 부 처 : 성북구 외 1개 자치구 붙임 2021년 4분기(2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금액 1부. 끝.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7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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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779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4248451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