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1.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14643(2021.8.23.), 19782(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서를 송부하오니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2/0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7)
24881106
20211207063007
본청
가족담당관-26216
D00000442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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