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태치타워) (경유) 제목 용도변경 신고 및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처리안내(회기동 67-3 외1필지) 1. 동대문구청 건축과-27364(2021.11.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하가(용도변경 신고 및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는 다음과 같이 처리 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지위치: 동대문구 나. 건 축 주: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다. 건축규모: 라. 용도: 복합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마. 협의내용: 소방시설설치 적정여부 등 기타 소관사항 바. 검토결과: 『건축허가동의 동의대상물』 에 해당되지 않음 사. 안내사항 ○ 상기 대상물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부 해체 및 인테리어 공사시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안내 바랍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층수가 11층이상 건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면 공사 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6942-1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석병정 예방팀장 병가 예방과장 12/0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17 ( ) 접수 ( ) 우 025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06 (휘경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375 /전송 02-2212-2119 / tal1997@seoul.go.kr / 부분공개(6)
24872114
20211204130250
본청
예방과-17517
D00000442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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