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선임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신흥) 1. 관련근거 가. 예방과-7130(2021.07.27.)호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 나. 예방과-11348(2021.12.02.)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나. 확 인 일: 다. 확 인 자: 라. 유예기간: 2021. 12. 1. ~ 2022. 1. 31. 마. 유예신청사유: 건물철거 및 공사 지연으로 자체점검 유예 신청 바. 확인내용 - 건물철거 및 공사지연으로 자체점검 유예 재연장 확인됨 사. 유예대상 관련근거 - 본부예방과 - 7420(2016. 4. 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아. 유예확인결과 1) 2022. 1. 31. 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함. (단, 기간중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 준용하여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2)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안전관리 실시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붙임 유예신청 증빙서류 1부. 끝. 담당자 최유정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묵 예방과장 12/03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6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2 /전송 02-749-1944 / oseuteul@seoul.go.kr / 부분공개(6)
24868265
20211204130250
본청
예방과-11368
D00000442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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