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결의(2015 전환국공립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동작구 보육여성과-22468(2021.12.1.) 관련입니다. 2.동작구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시설 1개소의 계약해지(폐원)에 따른 기 교부 근저당설정비 및 리모델링비를 환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결의 합니다. ○ 부과내용 가. 부과년월 : 2021년 12월 나. 부과건수 : 1건 다. 납세자명 : 동작구청장 라. 부과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정) - 근저당설정비 85,000,000원 - 리모델링비 25,000,000원 (= 50,000,000원5/10년) 마. 부과사유 : 바. 부과과목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붙임 1. 자치구 공문 1부. 2. 결의서 1부. 3.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명선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12/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02-768-8831 / sunny0816@seoul.go.kr / 부분공개(5 7)
24863464
20211204130250
본청
보육담당관-19501
D000004421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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