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해제 처리

상수도사업본부 YO-04202112946106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 대하여 코로나19 및 집합건물의 다세대 거주 등의 상황을 고려 직권으로 정수처분 해제하고 재산압류 등 방안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처분사유 수도요금 체납 처분년월일 20210901 처분방법 뒷밸브 잠금 봉인번호 1 처분지침 17163 처분자 황인순 특기사항 - 2) 해제사항 해제사유 - 집합건물(상가 및 오피스텔(91세대) 내부 갈등(3개의 주체) 체납요금 납부하지 않았으나, - 코로나상황 및 집합건물등 제반 여건 고려 정수처분은 해제 - 건물주 체납안내문 및 재산압류 예고등 방안 재검토하고자 함. 해제년월일 20210903 해제방법 봉인해제 및 통수 해제지침 17163 해제자 황인순 특기사항 null 끝. 주무관 황인순 요금제도과장 12/0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01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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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해제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012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42183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