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청 1.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부권역 및 동북권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의 원활한 건설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 개요 특별위원회명 기존 활동기간 연장기간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2021. 6. 22. ∼ 2021. 12. 21. 2021. 12. 22. ∼ 2021. 6. 21.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2021. 6. 22. ∼ 2021. 12. 21. 2021. 12. 22. ∼ 2021. 6. 21.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2021. 7. 2. ∼ 2022. 1. 1 2022. 1. 2 ~ 2022. 7. 1 붙임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각 1부(별송).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재석 의사지원팀장 정환학 교통수석전문위원 12/01 장훈 협조자 교통전문위원 조성준 시행 교통전문위원실-3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6층 / 전화 02-2180-8229 /전송 02-2180-8249 / euphoria@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26143
20211202084610
본청
교통전문위원실-3464
D0000044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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