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930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김상웅 11/30 김정애 협 조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교육 시행계획 2021. 1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교육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우리사업소 시설물(청사, 배수지, 올림터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하여 관련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Ⅱ 추진계획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191명(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포함) ?? 교육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서면) 교육으로 실시하되 청사 및 시설물 총괄담당 직원은 안전관리전문 컨설팅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으로 자체평가 능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이론 및 현장교육 실시 - 청사 및 시설물 총괄담당 직원 · 본부 주관 안전관리위탁기관 컨설팅 교육완료 : ‘21.11.11. · 사업소 주관 안전관리위탁기관 컨설팅 교육완료 : ‘21.11.18. - 기타 직원 · 붙임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개인별 교육 시행 : ‘21.11.30.~12.1.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 구성 및 단계별 수행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 위험도 계산 ○ 개선대책의 수립 ○ 위험성평가 양식 및 작성방법 Ⅲ 행정사항 ?? 각 부서별 서면교육에 따른 서명부를 작성하여 12.3.(금)까지 시설관리과로 제출 붙임 1. 교육 자료 1부. 2. 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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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073749
본청
시설관리과-27930
D000004418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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