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의(2010나50825) 1. 문화예술과-15332(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및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결의하고자 합니다. ○ 시효결손 처분대상 세목명 체납액 최초과세일 납부기한 납세자 합 계 89,272,580원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0,000,000원 2012-02-07 2012-02-22 20,000,000원 2012-02-07 2012-02-22 4,047,940원 2012-02-07 2012-02-22 920,540원 2012-02-07 2012-02-22 7,175,340원 2012-02-07 2012-02-22 2,761,640원 2012-02-07 2012-02-22 14,789,040원 2019-06-27 2019-07-31 29,578,080원 2019-06-27 2019-07-31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결손처분표 1부. 끝. 주무관 유승운 축제진흥팀장 代유승운 문화예술과장 11/30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570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24806359
20211201073749
본청
문화예술과-15400
D000004418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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