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906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호태 이문성 11/29 代이문성 협조 보고서(급수공사비 추가고지 및 환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명에 의거 노원구 지역담당 업무수행 중 급수공사 공사개요 변경에 따른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및 환불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1. 29.(월) 보 고 자: 지방시설서기 서 호 태 □ 현 황 - 주 소: - 이 름: - 공사개요: 기존계량기(20mm) 철거 후 구경확대(50mm) 설치(변경 전) → 기존계량기(20mm) 존치 및 계량기(40mm) 신설(변경 후) ※ 관련근거: 급수운영과-18528(2021.11.09.)호『보고서(급수공사비 환불)』 □ 보고내용 ○ 당초 양지근린공원 재생사업과 관련, 기존계량기 구경확대(20mm→50mm) 요청이 들어와 이에 따른 공사비를 부과 및 아래와 같이 납부완료함. ○ 이후 기존계량기(20mm)는 그대로 사용하고 관수시설을 위한 신설 계량기(40mm)를 별도 설치하기로 공사개요가 변경(D=40mm, L=4m)됨. ○ 급수공사비 현황 성 명 수요가 부담금(원) 비 고 구 분 계 신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신설공사비 증가 원인자부담금 감액 계 □ 조치의견 ○ 상기내용과 같이 요금과에 의뢰하여 공사개요 변경에 따른 증가된 신설공사비는 추가고지 하고 감액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환불처리하고자 함. 끝.
24801290
20211130084802
본청
급수운영과-19906
D0000044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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