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슈퍼스타라인댄스교육협회 정관변경허가 신청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한국슈퍼스타라인댄스교육협회 정관변경허가 신청 반려 1. 영등포구 문화체육과-28877(2021. 1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슈퍼스타라인댄스교육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반려하오니, 신청인이 허가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안내 바랍니다. ○ 반려사유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법인 회의록에 따르면 재적회원 150명 중 발기인 8명만이 참석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였으므로 해당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일체 - 영등포구청 우편 수령. 붙임 : 정관변경 회의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규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전결 11/29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80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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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슈퍼스타라인댄스교육협회 정관변경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722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2680) 관리번호 D0000044179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