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회신 1. 강동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계획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정상한 신설 19,291.9 획지 19,29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07.86 이하 215.00 이하 23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합계 분양 공공주택 계 재개발 의무 용적률 완화 합계 420 350 70 60 10 85㎡ 이하 60㎡이하 38㎡ 27 10 17 16 1 44㎡ 19 7 12 10 2 49㎡ 20 8 12 11 1 59㎡ 153 124 29 23 6 60㎡~ 85㎡이하 74㎡ 56 56 - - - 84㎡ 137 137 - - - 85㎡ 초과 127㎡ 8 8 - - - 나.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1) 공공2) 공공주택 계획 내용 합계 420 350 60 10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에 따른 공공주택 구 분 세대수 비율(%) 비고 전체세대수 400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20세대) 제외 전체 임대주택 수 60 100 전체 건립세대수의 15% (60세대) 이상 40㎡ 이하 16 26.7 전체 임대주택의 30%(18세대) 이상 40㎡ 초과 44 73.3 -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따른 공공주택 구 분 계 획 부지면적 19,291.9㎡ 법적상한용적률 215.0% 정비계획용적률 207.86%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15.0% - 207.86% = 7.14% 증가된 용적률의 50% 7.14% × 50% = 3.57% 의무연면적 19,291.9㎡ × 3.57% = 688.72㎡ 이상 공공주택 확보 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38㎡ 60.34㎡ 1 60.34㎡ 44㎡ 60.96㎡ 2 121.92㎡ 49㎡ 73.48㎡ 1 73.48㎡ 59㎡ 79.96㎡ 6 479.76㎡ 계 10 735.50㎡ → 735.50㎡ > 688.72㎡ 38㎡ 27 10 16 1 44㎡ 19 7 10 2 49㎡ 20 8 11 1 59㎡ 153 124 23 6 74㎡ 56 56 - - 84㎡ 137 137 - - 127㎡ 8 8 - - 다. 회신내용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 【행정사항】 ○ ○ 」 ○ ○ 붙임 : 공공주택의 협의 안내서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1/29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주무관 김현체 시행 공공주택과-5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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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368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41713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