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복귀 복무처리 사항 의견조회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진환자 복귀 복무처리 사항 의견조회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541(2021.2.10.)호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시달』 나. 재난대응과-18025(2021.9.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알림』 다. 소방행정과-10743(2021.11.3.)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 라. 소방행정과-11408(2021.11.18.)호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예방대책 알림』 2.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 처리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있으나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 퇴소(해제)에 따른 복귀 복무지침이 없어 자체 통일된 복무처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 하니 각 부서장은 부서 직원의 의견 조회하여 2021. 11. 29.(월) 10:00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확진환자 처리 복무지침 1) 격리치료기간 : 병가 2)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처리 ※ 상황에 따라 기관장 판단하에 출근 조정 가능(재택, 공가 등) 나. 확진환자 생활치료센터(재택 치료 등) 퇴소(해제) 후 복무처리 “안” 1) 복무처리 : 공가(외근), 재택근무(내근) 2) 일자별 복무처리 가) 증상이 없을경우 구분 퇴소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검사일 ○ ○ ○ × 결 과 음성 출근 양성 공가 음성 출근 양성 공가 음성 출근 양성 공가 출근 나) 증상이 있을 경우 : 검사 후 음성일 경우 출근, 양성일 경우 음성 확인시 까지 ‘공가’처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 격리 후 재검출 사례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 격리해제 확인서 중 내용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11/26 한상우 협조자 담당자 박래훈 시행 소방행정과-1170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10 /전송 02-875-4373 / hy87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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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 복귀 복무처리 사항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05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용 (02-6981-8210) 관리번호 D0000044159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