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제안 협의 회신 1. 양천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안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계획(안)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8,404.6 획지 8,404.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47이하 300이하 67m이하 /21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 : 공동주택 276세대(분양주택 248세대, 공공주택 28세대) ▷ 건립규모(세대수) 건립규모 기정 변경 소계 분양 공공 소계 분양 공공 합계 296 268 28 276 248 28 85㎡ 이하 60㎡ 이하 256 228 28 194 166 28 60㎡~85㎡ 이하 40 40 - 80 80 - 85㎡ 초과 - - - 2 2 - 나.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따른 공공주택 합계 276 248 28 구 분 건축계획 부지면적 8,404.6㎡ 법적상한용적률 300% 정비계획용적률 247%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300% ?247% = 53% 증가 된 용적률의 50% 53% / 2 = 26.5% 의무연면적 8,404.6㎡ 26.5% = 2,227.22㎡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 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9 79.55 28 2,227.4 → 2,227.4㎡ > 2,227.22㎡ 59A㎡ 118 100 18 59B㎡ 38 33 5 59C㎡ 38 33 5 84A㎡ 40 40 - 84B㎡ 40 40 - 109PT㎡ 2 2 - 다. 회신내용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행정사항】 ○ 」 ○ ○ 붙임 : 공공주택의 협의 안내서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1/26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시행 공공주택과-5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4198928
20211127054507
본청
공공주택과-5338
D0000044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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