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Ver. 10)』 개정에 따른 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어린이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Ver. 10)』 개정에 따른 보고 1. 어린이병원 간호1과-1418호(‘21.2.17.) 및 8924호(’21.11.05.)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중수본, 질병관리청. ’21.11.01.)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거리두기 개편방안,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원내 위기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내 용 사례정의(P2) 개정 ? 접촉력 등 기준일 기존 14일→10일로 변경 대책본부 주요역할 (P3) 개정 ? 대책본부 주요역할 세부내용 추가 - 팀별 업무내용 세분화 입원환자 관리 (P9/P11) 개정 ? 입원환자 선제격리 및 PCR 검사 기준 변경 - - - ? 보호자, 방문객 면회 기준 변경(접종완료자 면회실시여부 검토) 원내 확진환자 발생 시 세부대응절차(P14) 개정 ? 의료진 직원관리 - 노출 위험도에 따른 분류기준 적용하여 접촉자 분류 확진자 발생 시 초기대응(P15/P16) 신설 ? 초기대응 방안, 접촉자 분류 절차, 노출자 검사 등 세부안 신설 선별진료소 운영 (P18) 개정 ? 선별진료소 운영 - 부서별 업무분장: 운영지원, 행정지원 등 세부사항 명시 선별진료소 운영 프로세스 (P19) 개정 ? 코로나19 사례정의 기준 변경(14일→10일) 직원 코로나19 감염관리 (P23) 개정 ?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노출자 관리 - PCR검사 기준, 횟수, 업무제한 기준 등 일부 개정 면회(P27) 개정 ? 면회 기준 변경 - 환자의 임종이 불가피한 경우 주치의 판단하에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인 경우 면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원내 수칙 (P31-33) 개정 ?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단계별 원내 수칙 일부 개정 - 카페이용, 회의, 교육, 면회, 체육활동 등 세부(안) 변경 선별진료소 모니터링 관련 대장(P25~26) 신설 ? 선별진료소 위기대응 요원 모니터링 ? 선별진료소 청소, 소독 점검 체크리스트 [개정내용 요약] 붙임 어린이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Ver. 10) 1부. 끝. 주무관 박계용 감염관리실장 천정미 어린이병원장 11/24 최진숙 협조자 주무관 최규주 간호2과장 박연수 간호1과장 문경미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박미현 간호부장 박경옥 진료부장 송우현 시행 간호1과-94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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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Ver. 10)』 개정에 따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9444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계용 관리번호 D00000441405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감염병관리 > 병원감염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