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시민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관심 정보를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사전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public/category 2.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주요 시책 관련 정보 등에 대해 공개목록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11.29.(월)까지 의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기존 공개목록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 : 붙임1 나.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신규로 공개를 원하는 정보 : 붙임2 ※ 일회성 정보는 대상이 아니며, 주기를 정하여 갱신이 가능해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정보공개정책과 공문 1부. 2. (기존 목록) 사전공개정보 정비 대상 목록 1부 3. (신규 공개 요청 시) 사전공개정보 추가 요청 서식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권유정 총무팀장 한광모 의정담당관 11/24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2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5 /전송 02-2180-7790 / kyj06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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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663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정 (02-2180-7775) 관리번호 D0000044144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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