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대표자 (경유) 제목 정신질환자 당사자권익보호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알림(2차) 1. 2. 2021년 사회복지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 당사자권익보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 라. 교부방법 : 사업운영단체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현아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1/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24175784
20211124054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361
D000004413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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