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 변경 알림(14차) 1. 관련근거 가. 서장님 지시사항(2021.4.26.)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나. 예방과-916(2021.1.26.)호「2021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다. 예방과-435(2021.1.13.)호「2021년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 알림」 2.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강화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해당간부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개요 ○ 기 간 : 2021. 3월 ~ 다음 재정비시까지 ○ 대 상 : 52개소(중점관리대상,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대 상 개소 간부현지확인 펌프차 기동순찰 중점관리대상 29개소 내근팀장, 도봉센터장, 쌍문센터장 건축공사장 (2,000㎡ 이상) 17개소 서장, 과장, 내근팀장, 관할센터장 공정률 60% 이상 펌프차 순찰실시(8개소) 전통시장 6개소 서장, 과장, 관할센터장 펌프차 순찰 실시 ※ 변경사항 - 완공으로 인한 1개소 삭제, 공정률 60%이상 순찰대상 1개소 추가 ○ 횟 수 : 간부현지확인 : 월 1회 이상 / 펌프차 기동순찰 : 일 1회 이상(필요시 일2회이상) ○ 방 법 - 간부 현지확인 지도: 소방서장, 과(단)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 관할 119안전센터 팀장 (펌프차 활용) 나. 추진 계획 및 중점확인사항 ①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 용단 작업 등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 18개소 ○ 간부 현지확인 17개소 (연면적 2천이상, 월 1회 이상) - 소방서장 : 월 1회 이상(관내 건축공사장) - 과(단)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 월 1회 이상(붙임 참조)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 관할 건축공사장 공정률 60% 이상 주 1회이상 추가 순찰 실시 ○ 화재예방순찰 8개소 (연면적 2천㎡이상, 공정률 60% 이상 / 일 1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및 필요시 1일 2회 이상) : - 관할119안전센터 팀장(펌프차) ②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출동로 확보 : 6개소 ○ 간부 현지확인 6개소 (월 1회 이상) - 소방서장 : 월 1회 이상 / 과(단)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 월 1회 이상(붙임참조) ○ 화재예방순찰 : 펌프차 활용 (1일 1회 이상), 심야시간 (23;00~익일 07:00) ③ (중점관리대상)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상태 및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확인 - 간부현지확인 29개소(월1회 이상) : 내근팀장, 센터장 3. 행정사항 가. 출장결과보고 시 반드시 예방팀 민원방염(장.장미경) 참조 나. 인사발령 및 사고자 발생시 후임자 ·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 다. 순찰대상자는 순찰 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변경된사항은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안전지도에 등재하시기 바람 붙 임 1. 화재취약지역 간부현장행정 대상 1부. 2 펌프차 기동순찰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미경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11/23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5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 부분공개(6)
24174668
20211124054008
본청
예방과-11659
D0000044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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