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한글 표기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한글 표기 준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국어사용조례’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제16조(실태조사 및 평가)에 따라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조사지역: 4개 권역별 13개 자치구 ※’17년 조사 지역 재조사 - 권역별로 각 자치구 주요 지하철역 주변 주요도로 ‘상점의 가장 주된 간판’ 샘플 조사 나. 조사내용: 권역별, 지역별 간판 표기 현황 - 한글·외국문자·병기 간판과 한글표기 우수 간판 등 -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기와 일제 잔재 표현 조사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간판 한글 표기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결과물 수범 사례 등을 참조하여 아름다운 한글 간판 표기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도시빛정책과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2년 자치구 간판 개선 사업 수행 시 외래어 표기 간판을 한글로 교체·병기 권고 ② 자치구 소집 회의 개최 시 신규 간판 허가 한글 표기 준수 안내 ③ 좋은 간판 공모전 한글 표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붙임 1. 202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실태조사_최종보고서 1부. 2. 2021년 서울시간판입력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음혜린 소통지원팀장 이은경 시민소통담당관 11/19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8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8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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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한글 표기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8698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음혜린 관리번호 D0000044112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