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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705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권호 허동 최병훈 직무대리 11/18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토목2과장 권순환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엄상민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2021.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건설공사 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197,000㎡, 입?출고선 4.9㎞, 창동차량기지 철거 1식 ○ 사업기간 : ’18.12. ~ ’26.2. ○ 총공사비 : 4,731억원, 공정률(계획/실적) 17.22%/18.36% ?? 건설사업관리 개요 구 분 1 공 구 2 공 구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진접차량기지) · 노원구 상계동 일원(창동차량기지) 규 모 · 출고선 L=5,556m · 차량기지 L=113m · 진접차량기지 신설 차량기지(194.140m2), 건축물(14개동) 등 · 창동차량기지 철거 차량기지(179,578m2), 건축물(29개동) 등 총용역비 4,046백만원 6,731백만원 용역기간 ’18.12.01.~’24.10.31. ’18.12.01.~’26.02.28. 감 리 사 ㈜동명기술공단외 4개사 ㈜서현기술단외 4개사 Ⅱ 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 공 구 별 배 치 인 원 비 고 (공 사 비) 진접1공구 3명 책임, 고급, 중급 각 1명 93,142백만원 진접2공구 3명 책임, 고급, 중급 각 1명 117,677백만원 ?? 공정추진 ○ 진접선 1공구 추진공정(26.63%/29.39%) - 터널굴착 막장면 5개소로 1일 2회 발파 및 굴진, 버력처리, 부석정리 - 통로BOX 구조물 및 비탈면 절토구간 갱구부 시공, 판넬식 옹벽시공 등 ○ 진접선 2공구 추진공정(10.09%/9.98%) - 차량기지 전구간 절?성토 및 수로BOX 구조물 시공 - 절토부 판넬식 옹벽, 성토부 보강토 옹벽 시공 등 ○ 1일 평균 투입인원 및 장비현황(’21.9.1.~’21.9.11.) 구 분 계 1공구 2공구 투입인원 장비대수 투입인원 장비대수 투입인원 장비대수 작업현황 127.7 45.2 72.4 30 55.3 15.2 ?? 안전관리 ○ 본부 : 안전관리과 점검(월 2회이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월 1회) 공사관리관 자체점검(주 1회, 교차점검 월 1회) ○ 건설사업관리단(감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 지도 -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확인 및 안전관리 현장 지도(수시) - 건설기술 지원감리원 현장점검(월 1회) ○ 시공사 : 안전관리 업무 직접수행 -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조치, 안전교육 실시(월 1회) Ⅲ 현안사항 ○ 본격적인 공정추진으로 터널막장 관리개소 증가, 공사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22년이후 타분야(건축?궤도?설비?시스템 등) 공사 착수에 따른 동시 다발적 복합공종 시행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창동차량기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인계를 위한 적극적 공정관리 추진에 따른 공사관리 업무 증가 - 종합시험운전 강화에 따른 소요기간 증가(약 4개월)로 실공사기간 부족 - ‘24년 진접 차량기지 완료, ‘25년 창동차량기지 철거완료, ‘26년 부지 인계를 위한 철저한 공사·품질·공정관리 필요 ○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 인력 절대 부족 - 야간, 휴일작업시 대체휴무 실시로 주 1일은 1명 근무 - 타 공구와 비교해 감리인력 절대부족(최대 근무시) 구 분 진접1공구 진접2공구 별내1공구 별내2공구 하남1-1 하남1-2 감리인원 (최대근무시) 4 (4) 4 (3) 6 (4) 7 (5) 5 (5) 4 (4) 공사비(백만원) 93,142 117,677 95,935 141,524 98,077 50,744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분야 집중관리 필요 - 처벌대상: 사망 1명이상, 6개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이상 -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망자 발생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 현장 공정?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추가 배치 필요 Ⅳ 추진계획 ?? 건설사업관리 안전 감리원 추가배치: 중급 1명 ○ 현장 안전관리 전담업무 수행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 공사기간에 안전분야 집중관리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투입 ○ 공사관리 업무 지원 - 휴일근무자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예방을 위해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 ○ 현장별 공정추진에 따른 감리원 투입조정 필요시 등급조정 가능 ○ 관련규정 및 근거 구 분 제 목 내 용 법 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②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 침 - 공사장안전사고 재발방지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6호, ′13.10.17.)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감리원 증원 배치계획(본부방침, ′13.10.23.) -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감리단 안전관리 강화(본부장 요청, '17. 5. 26.) -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예산편성(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1. 6. 1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산업안전보건분야 예산편성(노동정책담당관, '21. 7. 1.) ?? 감리원 추가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진접 1공구(1명) : - 진접 2공구(1명) : ○ - 안전관리 감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요청(국토교통부) -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5조 제3항 이전시설의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국가가 75%, 서울시가 25%를 부담한다.(시설비는 서울시 100% 부담) ○ - Ⅴ 향후계획 ?? 9호선 4단계 공사구간에 안전 감리원 추가배치 횡단전개 ○ ○ ○ ?? 추진일정 ○ ’21.11.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소요예산 총사업비 조정협의 ○ ’21.12. : 안전 감리원 추가배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붙임 1.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관련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3. 건설사업기술자 업무 및 안전관리자 직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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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관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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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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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설사업기술자 업무 및 안전관리자 직무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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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705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권호 (02-772-7211) 관리번호 D000004410494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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