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입력 협조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4199(2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사·공단에서는 붙임1 개별 교육현황을 확인하고 붙임2 지침을 참조하여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기한 내 실적관리시스템에 교육실적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기간 : 2021.1.1.~12.31 ㅇ 교육횟수 :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 집합 또는 원격 등 자율적으로 실시 ㅇ 실적보고 :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입력 ㅇ 입력기한 : ~ ’22.2.28(월) 붙 임 : 1. (2018~2020)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1부.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3.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실시 및 실적입력 요청공문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주무관 서원경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담당관 11/16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wkseo@seoul.go.kr / 부분공개(7)
24129582
20211117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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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2521
D00000440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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