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1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시 중과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1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시 중과 문의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문의내용 - 2018년 5월 강서구 소재 빌라 구입하여 해당 1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거주 목적의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1주택 임대사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이 없는 경우, 거주할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8%)을 제외해 줄 것 요청 3. 회신내용 - 현재 1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 중과세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임대용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신규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유상승계취득시 1주택 취득세율(1~3%)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4.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러우나, 법령상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모쪼록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문유경 주무관(☎02-2133-339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0/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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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시 중과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208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43825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