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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강사업본부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예산과-5108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춘 안인숙 송영민 11/05 황인식 협 조 운영부장 代백광진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총무과장 정현석 2021년 한강사업본부 겨울철 종합대책 2021. 11.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2021년 한강사업본부 겨울철 종합대책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설,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을 보호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11. 15. ~ ’22. 3. 15.(4개월 간)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제설?안전사고 예방 ○ 이용시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이용시설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제설, 한파 대비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중점 추진사항 ○ (코로나19) 한강공원 실내?외 방역수칙 지속 이행 및 방역 강화 ○ (제설대책) 대설 대비 인력?장비 사전 점검 및 확보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한강공원 제설대책본부 편성?운영(’21.11.15 ~ ’22.3.15) ○ (안전대책)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상 안전관리 강화 2021년 겨울철 기후전망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겨울철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온변화가 크겠음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영동은 지형적 영향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1년 겨울철 기후전망(’21. 8. 23. 발표) 2 분야별 추진계획 ① 겨울철 한강공원 코로나19 방역대책 ?? 대규모 밀집행사 개최 제한 및 주요 이용시설 방역 강화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마라톤 등 인원 밀집행사는 제한 ※ 향후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시 장소사용승인 여부 검토 예정 ○ 한강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일 1회), 화장실(주 2회), 승강기(주 1회) 등 주요 시민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소독 지속 실시 ?? 문화?편의시설 방역지침 이행 및 자체 소독 실시 ○ 자벌레, 광진교 8번가, 서울함 공원 등 시설이용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전자명부 작성, 소독 실시 등 방역지침 이행 ○ 매점 및 카페 이용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마스크 착용 등 방문객의 방역 수칙 이행을 위해 운영주 교육 실시 ?? 한강공원 마스크 착용 및 공원별 밀집지역 계도, 안내방송 실시 ○ 이용시민 대상 마스크 착용 계도?단속 및 안내방송 상시 실시 - 주말, 공휴일 등 이용시민 증가시 순찰 강화 및 안내방송 추가 실시 ○ 공원별 주요 밀집지역 내 이용시민 분산 및 경광봉 활용 계도 강화 <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11.1字) > ?? 중앙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시설물 및 행사 등에 대한 방역체계 완화 조치 실시 ??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및 시설물 소독 등 필수 방역지침 사항은 지속 추진 ② 한강공원 제설대책 ?? 현 황 ○ 제설범위 : 11개 한강공원 - 주요시설 : 진?출입로 69개소, 경사로 21개소, 진입계단 48개소 등 진출입로 경사로 진입계단 보행육교 엘리베이터 도로(자전거,차량) 69개소 21개소 48개소 14개소 31대 102㎞ ※ 사용?수익 허가시설, 위탁시설, 수상이용시설과 그 인근 둔치 등은 수탁자 및 수허가자 자체 제설작업 실시(시민활동지원과, 운영총괄과, 수상기획과 등) ○ 제설인력 : 399명(직원, 공공안전관, 환경직 공무원 등) ?? 제설대책본부 편성?운영 : ’21. 11. 15. ~ ’22. 3. 15. ○ 제설대책본부 편성 제설대책본부 한강사업본부장(3단계) 시설부장(1, 2단계) 1~3단계 3단계 총괄반 순 찰 반 현장지원 1반 현장지원 2반 시설관리 과 장 안내센터 치수과장 총무과장 운영총괄 과 장 센 터 장 - 제설대책 지휘 등 상황실 운영 총괄 - 제설 자재 및 장비 지원 - 제설작업 점검 - 제설 상황 보고 - 제설작업 시행 - 매점, 주차장 등 위탁시설 제설작업 독려 - 한강공원 제설작업 추진현황 확인 ㆍ나들목, 승강기 진출입로, 제방 보행육교, 위탁시설 등 - 강남구간 7개 공원 제설 지원 ㆍ총무부 5개과, 생태환경과, 녹지관리과 - 강북구간 7개 공원 제설 지원 ㆍ운영부 5개과 2인 4개조 전직원 1인 4개조 공원별 4명 (필요시 전직원) 공원별 4명 (필요시 전직원) ○ 제설대책본부 단계별 운영 구 분 기상상황 근무기준 비고 평 시 - 일상예보 강설확률 30% 미만 또는 기온2℃이상 24시간 상황유지(당직자) 1단계 강설예보 적설량 1~5cm 내외 예보시 총 괄 반: 2명 안내센터: 2명 조별순환근무 2단계 대설주의보 적설량 5cm 이상 10cm 미만 예보시 총 괄 반: 4명 순 찰 반: 3명(반별 1명) 안내센터: 직원 1/2 조별순환근무 3단계 대설경보 적설량 10cm 이상 예보시 총 괄 반: 4명 순 찰 반: 6명(반별 2명) 현장지원반: 44명 (공원별 4명) 안내센터: 직원 1/2 조별순환근무 필요시 전직원 ○ 제설대책본부 운영체계 市 제설대책 지휘?감독 ? 한강 자체 제설 지휘 ? 제설 실시 및 상황보고 ? 제설 상황 총괄 보고 (본청 제설대책상황실) (본부 제설대책본부) (안내센터) (본부 제설대책본부) ?? 제설 작업기준에 따른 제설 실시 ○ 단계별 상황에 따른 작업방법 및 근무기준 - 1단계 : 적설량 1~5cm 내외 (쓸어내기, 제설제?모래 뿌리기 등) - 2단계 : 적설량 5cm 이상 (장비 투입, 쓸어내기, 제설제?모래 살포 등) - 3단계 : 적설량 10cm 이상 (장비 투입, 제설제?모래 살포 등) ○ 작업순서 : 공원이용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원칙으로 작업순위 선정 - 1순위 : 차량 진?출입 경사로, 나들목, 보행육교, 승강기 등 진입로 - 2순위 : 자전거도로, 보행로 - 3순위 : 주차장, 매점 주변 등 ○ 대설주의보시(2단계) 장비 및 인력 지원(상황에 따라 탄력적 투입) - 장비/인력 : 공원별 스키로더 투입/공원별 10명 내외 - 방 법 :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연간단가) 시공사 인력장비 활용 ③ 한강공원 분야별 안전대책 ?? 음수대, 그늘막 등 공원시설물 대상 안전점검 및 정비 ○ 대 상 : 음수대, 그늘막, 놀이터, 축구장?족구장 등 ○ 점검내용 : 시설물 흔들림, 파손상태, 작동여부 등 확인 및 정비 ○ 점검방법 : 점검조를 편성하여 안내센터별 점검 ○ 중점 조치사항 대 상 내 용 음수대 ? ’21. 11. 중순 ~ ’22. 3, 중순 단수(기상상황 고려 시기 조정) ? 퇴수 조치, 계량기함 보온 등 음수대 보호 ? 동절기 음수대 사용중지 안내문 부착 그늘막 ? 대설시 그늘막 상부 제설작업 수시 실시 ? ’21. 11. 중순 ~ ’22. 3, 중순 피크닉테이블 파라솔 수거 놀이터 ? 폭설 및 강풍 등에 의한 훼손 등 수시 점검 ? 유사시 이용 제한 및 관련 안내문 부착, 긴급 보수정비 실시 체육시설 (축구장, 배구장 등) ? 폭설로 인한 시설 파손 및 바닥결빙 등 수시 점검 ? 유사시 이용제한 및 관련 안내문 부착, 제설, 시설물 보수 등 실시 야외운동기구 ? 야외운동기구 밀집 공간 바닥포장 결빙 등 수시 점검 ? 유사시 이용제한 안내문 부착 및 제설 등 실시 ?? 겨울철 수목 및 녹지대 보온작업 등 월동 준비 ○ 대 상 : 수목, 초화류, 호안녹화지 ○ 점검내용 : 적설 대비 지주목 점검, 물고임 여부, 보온작업 ○ 점검방법 : 녹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활용 월동 준비 ○ 중점 조치사항 대 상 내 용 수 목 ? 내한성이 약한 수목 월동 준비(배롱나무, 감나무, 장미 등) - 공석 덮기, 거적 감기, 바람막이 설치 등 ? 적설 및 바람에 의한 피해 방지 위해 지주목 점검 및 가지치기 등 숙근초화류 ? 폐화 제거 후 동해 우려가 있는 초화류는 보온작업(공석 덮기 등) ? 관수시설 물빼기 작업 실시 ? 꽃묘 식재지 등 노출된 부분은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 호안녹화지 ? 동해 우려가 있는 초종은 보온작업(공석 덮기 등) ? 관수시설 물빼기 작업 실시 ?? 유?도선 안전 점검 ○ 점검대상 : 유?도선 및 공사용 선박 등 - 유?도선, 수상레저, 협회?단체, 수상훈련장, 공사용 선박 등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수상업체 소방·전기 등 자체점검 시행 (월 1회 이상) -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월 1회, 수상안전과) ※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점검 병행실시 ○ 중점 점검사항 - 구명설비·소화설비(구명부환, 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점검 - 선착장 주변 및 비상통로 주변에 적치물 제거·정비 상태 등 - 수상시설물 주변 제설 및 결빙지역 안전관리 실태 ○ 이행사항 관리 -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시정 및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여부 관리 - 미이행시 유도선 안전법 제9조에 따라 경고(1차), 1개월 사업 정지(2차), 3개월 사업 정지(3차), 사업면허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4차) ?? 선박 안전운항 관리 및 수상안전 관리 강화 ○ 한파·대설 ‘주의보’이상 발효 및 한강 결빙시 선박 운항금지, 문자전송시스템 이용 사업자, 선원 등 수상사업 관련 종사자에게 운항금지 안내 ○ 한강 결빙시 도하 위험 등 겨울철 한강공원 이용 관련 시민 안내 - 주요 위험 지역 안내 표지판 점검 및 순찰, 안내방송 강화 - 각급학교에 한강 결빙 시 도하 위험 등 겨울철 한강공원 이용 안내 - 자전거도로 등 한강공원 내 결빙 등 안전 점검 및 순찰 강화 ?? 시설물 화재 예방 점검활동 강화 ○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물 전열기 사용,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 점검 및 계도, 안내방송 실시 - 하천점용허가 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소화기 비치, 전열기 사용 및 취사 여부 등 확인하고, 적발시 계도?과태료 부과 - 심야시간 화장실 내 노숙자 상주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 현장 점검 ○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담뱃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약시간대 순찰 실시 및 현장 대응교육 - 시민 이용이 드문 취약시간대(23시 ~ 익일 6시) 2시간 마다 순찰 실시 - 순찰차량에 소화기를 최소 1대 이상 비치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센터장 주재로 교육 실시 3 행정사항 ?? 위탁, 사용?수익 허가시설 담당 부서?안내센터는 제설대책 및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 제설대책 시행시 제설대책본부에 착수?완료 보고 등 철저 ?? 강설시 단계별 근무기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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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강사업본부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5108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4006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