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가내시(수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가내시(수정) 알림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375(2021.9.15., 2022년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다. 서울시청 자활지원과-12957(2021.10.29.) 22년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가내시 알림 2. 수정내용: 시비, 구비 백원 단위 조정(가내시 등록 시 천원 단위로 입력 가능) 3. 2022년도 자활근로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수정 가내시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구비 예산 확보 및 내시 배분액 입력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붙임 1. 2022년 자활사례관리 가내시(수정) 1부. 2. 보조사업 내시등록 및 교부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1/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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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가내시(수정)-21.11.2..xlsx

    비공개 문서

  • 보조사업내시등록및교부신청(2017년부터) 매뉴얼(2107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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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가내시(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055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398042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