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1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5361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정재엽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1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21번 □ 요구내용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소집 및 운영 관련 규정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 현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소집 및 운영관련 규정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 규정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소집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규정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소관 행정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 현황 연도별 회의 소집일 본부장 (시장) 참석여부 참석자 명단 심의안건 회의경비 집행액 (수당,여비등) 회의소집유형 (대면/서면) 2016 2016. 12.20.(화) 참석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주택건축국장, 비상기획관, 대변인, 감사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시설공단이사장, 서울대공원장, 푸른도시국장, 주택건축국장 정무수석, 비서실장, 정책특보, 은평구청장, 서울안전자문단장, 서울메트로사장, 안전총괄관, 한강사업본부장 (AI 관련) 상황 판단회의 - 대면 2017 2017. 1.3.(화) 불참 행정1부시장, 대변인, 한강사업본부장,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관, 푸른도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대공원장 등 (AI 관련) 대책회의 대면 (붙임1) 2017 2017. 6.16.(금) 불참 행정1부시장, 대변인, 한강사업본부장,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관, 푸른도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중랑구 부구청장, 강남구 부구청장, 강동구 부구청장, 은평구 부구청장, 도봉구 부구청장, 서초구 부구청장 (AI 관련) 대책회의 - 대면 (붙임2) 따로붙임 : 1.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1부. 2.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회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 준 서 ☎ 2133-8518 주무관 정 재 엽 작 성 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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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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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회의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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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1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361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엽 (02-2133-8518) 관리번호 D0000034681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