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학교시설개선 추가 선정학교 보조금 지원 계획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라. 지출방법 : 학교 회계계좌로 교부 ※ 사업종료 시 정산서(붙임1) 제출 : 학교 → 서울시(교육정책과) 마.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시설개선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붙임: 1. 학교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정산서 1부. 2. 교부조건 1부. 3. 학교시설개선비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수 교육시설지원팀장 장해정 교육정책과장 10/29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42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5층 / 전화 02-2133-3923 /전송 20-2133-1011 / lje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3997907
20211030054007
본청
교육정책과-14203
D00000439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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