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급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따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급 나. 금 액 : 금50,000원(금오만원) 다. 내 역 : 10,000원×5명=50,000원 라. 지급방법 : 종사자가 각자 지불하고, 그 금액을 종사자별 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5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개인별 카드 영수증 5부 3. e호조 입력서식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이종명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10/27 이미경 협조자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시행 동물보호과-19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3978966
20211028054007
본청
동물보호과-19740
D0000043930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